부정을 저지른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부실한 공소장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꽤나 익숙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오래된 명제는 울산에서 벌어진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법 위에 존재한다'로 발전될 수 있다.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수십억 상당의 고래고기를 검사 직권으로 피의자에게 돌려 준 이 사건은 검찰 조직이 얼마나 부패했고, 부정을 스스로 정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누가 보더라도 압수된 증거물을 전문 검사기관에 맡겨 분석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피의자 변호인이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 재직했다면 '전관예우'를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이례적인, 범죄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검사가 했다면, 사법기관인 울산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PD수첩 취재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이슈를 논외로 하더라도, 검사의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검찰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를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바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필요한 이유가 이 지점이다.
왜 검찰만이 '권력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이 되어야 하는 걸까.
“검사들 나오는 드라마 영화 보면 어떻게 노는지 저는 아니까.
영화처럼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웃통 다 벗고 서로 놀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 대검찰청 사건 제보자, 가이드 B 씨
“(변호사가) 검사하다가 옷 벗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단다.
변호사가 좀 비싸긴 비싼데 전관예우를 해준다더라.”
- 고래 고기 불법 유통 피의자 C 씨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말 그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필요성이 있으면 발부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죠.”
- 정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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