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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으뜸50안경 신림1호점 - 무례하고 어이없는 고객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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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으뜸50안경 신림 1호점에서 안경을 맞췄다.

 

안경렌즈에 대한 정확한 도수를 알고 싶어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도수는 처방전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따로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구매한 안경 렌즈에 대한 도수를 문의했는데도 알려줄 수 없다는 직원의 답변에 일단 어이가 없었다.

 

그들의 정책보다 나를 더 화가 나게 한 것은 나와 통화를 한 직원의 말투였다.

 

통화만으로도 불쾌한 기분이 들만큼 정말 불친절했다.

 

순간 너무나 화가 났지만 꾹꾹 눌러 참고 다시 도수 확인을 요청했고, 그 직원은 나에게 정말 '대충' 안경렌즈의 도수를 불러줬다.

 

참으로 오랜만에 겪어보는 황당함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안경점에서 안경 렌즈에 대한 도수를 알려주는 것이 관련 법률 혹은 행정 규제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직접 찾아보았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안경사들이 시력검사를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는 "안과의사와 안경사들이 시력검사 후 내리는 시력검사내용을 처방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시력검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환자가 원할 경우 지도할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건의료정책과 강차원 담당자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시력검사 내용을 처방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시력검사에 따른 결과는 법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환자에게 공개 열람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안경사 역시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는 안경원에서 안경구입 등의 목적으로 시력검사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에 소비자는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과, 시력 검사 내용 알려 줄 '의무'

복지부, "비유출 법적 근거 미약 환자 알권리 우선"

www.ohmynews.com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뿐만 아니라 김대현 대한안경사협회 前행정부회장/강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역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안경원 내방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안경의 도수나 새로 검사한 렌즈 도수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검사 결과를 알려주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안경사가 시력검사 결과 알려주면 의료법 위반?

▲ 김대현 대한안경사협회 前행정부회장/강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대한 논란을 넘어 이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모 안경체인에서는 이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안경원에 배포했고, 대한안경사협회의 일부 임원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아마도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논란에 어리둥절해 하지 않을

opticweekly.com

아무리 본인들의 운영 정책이라고 하지만, 고객이 상식선에서 요구하는 요청을 이렇게 무례하게 응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물론 다른 직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정말 불쾌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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