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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사가 범죄 혹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누가 기소를 담당해야 할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어떤 범죄자라도 처벌할 수 없다.
특수강간 혐의가 있더라도, 공연음란죄를 범하더라도, 공문서를 위조하더라도.
그리고 혹시 누군가 마약을 대량 밀반입하더라도, 조사조차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증거가 있더라도 검사가 알아서 혐의를 덮어 준다.
과연 이것이 사법정의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러고도 오직 그들에게만 기소권을 독점시켜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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