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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공무원 최종 합격 후 준비 사항(임용후보자 등록, 국가직/지방직 중복 등록, 서울시 자치구 배정, 공무원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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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등록은 공무원 임용의 사전 절차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임용후보자 등록은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 전 발령 후보자 목록에 본인을 등록하는 절차이다. 임용후보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임용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재직 중인 곳에 근무할 수 있다.
 
'임용후보자' 등록은 국가직/지방직 동시에 가능. 단 중복 임용은 불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에 모두 합격한 경우 '임용 후보자' 등록은 합격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중복으로 가능하다. 또 임용 후보자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정식 발령을 받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더라도, 다른 기관에 임용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국가직에 최종 합격 후 10월에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더라도, 지방직 일반행정에 최종합격하였다면 해당 자치단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 지방직 임용 예정 연락을 받았다면, 재직 중인 기관 인사담당자와 면직일자를 지방직 임용일 이전으로 협의 후 면직원을 제출하면 된다. 공무원은 국가직/지방직에 '중복 임용'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관의 면직 처리 소요기간(최소 1주일 이상 소요)을 확인 후 면직일자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시 자치구 배정은 5 순위까지 선택 가능
서울시 합격자들은 임용후보 등록과 동시에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자치구(서울시 포함)를 5 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서울시를 선택할 경우 서울특별시청 및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배정) 인기 자치구는 서울시,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다. 그리고 자치구 배정 시 필기시험 성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필기시험 성적이 낮은데도 1 순위에서 인기구를 선택할 경우 2~5 순위에서 모두 밀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자치구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필기시험 성적이 낮다면 가급적 1 순위에는 인기구 대신에 자신이 정말 근무해야 하는 자치구를 선택하는 것이 자치구 배정 확률을 높이는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 순위 서울시, 2 순위 중구, 3 순위 마포구, 4 순위 동작구, 5 순위 영등포구를 선택한 경우 합격 점수가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5순위 내에서 배정받을 확률이 매우 낮다. 보통 1~2순위에서 선호도가 매우 낮은 자치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배정 인원이 마감되기 때문에 4순위, 5순위를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동작구, 영등포구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해당 자치구에 빈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용시기 및 인원은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지방직의 발령시기는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당해 연도 합격자를 같은 날짜에 모두 임용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결원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령을 내는 곳도 있다. 특히 최근 선발인원이 많았다면 발령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2022년 합격자가 2024년에 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보통 인사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임용 관련 문의에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들은 발령 시기와 규모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는다. 대략적인 임용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합격자 단톡방 혹은 현직자를 통해 미발령 인원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보통 1월, 7월 정기 인사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발령을 받고, 나머지 인원은 결원자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발령을 받는다. 만약 내년 상반기(1월) 정기인사에 발령을 받지 못했고, 필기시험 성적까지 낮다면 다음 하반기(7월) 정기 인사 전까지 발령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정기인사에서 신규발령 인원이 선발인원에 비해 매우 적다면 1년 이상 대기를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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